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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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동행 프로그램 구축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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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장(지점)을 다수 보유한 본사에 현장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지원활동 추진 등 일정 수준이상인 본사를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사업장으로 인증함으로써 재해예방활동을 촉진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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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장(지점,가맹점 등)을 다수 보유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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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제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중 음식업(프랜차이즈, 단체급식), 도소매업(대형유통), 건물관리업, 기타의 본사 및 현장(지점)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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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장(지점)을 다수 보유한 본사를 대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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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또는 인증신청 본사에 대하여 공단에서 컨설팅 및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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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조직문화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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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평가하고, 인증기준 충족 시 인증서(패)수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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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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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컨설팅신청 : 체계구축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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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컨설팅 : 본사방문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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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증신청 :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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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증심사 : 본사방문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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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사위원회 : 인증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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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증서수여 : 인증서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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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장심사 : 인증유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