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2022.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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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 - 평가실시 : 2022.04.25.(월) ~ 5월 중 자제평가보고서 및 사전자료는 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압축 파일내에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금)까지 제출이 되지 않은 기관은 수행사업장 만족도 점수가 "0"점 처리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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