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업장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적인 조사·평가를 받아 개선하는 제도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진단 구분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이하“사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자율진단) 사업장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