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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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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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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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2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 설명회 개최 | 2월 | 평가기관 등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평가일정 확정 |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방문평가 실시 | 3월∼5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5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7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200점) |
A.1 운영관리(운영규정, 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및 보유장비, 기술자료 활용) A.2 인력관리(고급인력 보유 및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역량개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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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술지도의 충실성(400점) |
B.1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지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등) B.2 위험요인 개선(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등) |
C. 업무성과(300점) |
C.1 재해감소(사고사망만인율 감소) C.2 만족도 등(위탁사업장 만족도 및 K2B 시스템 활용) |
D. 가·감점(±100점) |
D.1 우수사례(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D.2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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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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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영호 | 052-703-0105 | |
2 | 송태환 | 052-703-3313 | |
3 | 최현석 | 02-6924-8873 | |
4 | 김지현 | 052-703-0107 | |
팩스 | 052-703-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