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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안전관리전문기관 절차
안전관리전문기관 절차
실무위원회 개최
평가설명회 개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방문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2월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 설명회 개최 4월 평가기관 등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평가일정 확정
평가반 사전교육 workshop
방문평가 실시 4월∼6월 평가반(2인1조)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7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24년 1월 공단 홈페이지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200점) A.1.1 운영규정·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A.2.1 직원의 기술등급, 역량개발 노력(지도사 제외)
B. 기술지도의 충실성(400점) B.1.1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B.1.2 재해예방 기술지도 노력도
B.2.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선실적
B.3.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도
C. 업무성과(400점) C.1.1 불량사업장 공단 지도 연계율
C.1.2 최근 3년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C.3.1 기술지도 보고서 K2B 입력 적정성
C.3.2 위탁사업장 만족도
D. 가·감점(±300점) D.1.1 안전 관련 정부·지자체·공단 우수사례 포상
D.1.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D.1.2.2 기관별 우수사례
D.1.3 적정기술지도 수수료 계약률
D.2.1 이면계약 등 부정행위 적발시 징벌적 불이익 조치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이영호 052-703-0105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2 이창진 052-703-3312  
3 박현아 02-6924-8876  
4 변기동 052-703-0107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팩스 052-703-036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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