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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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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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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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안내 및 공고 | 2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반 구성 및 사전교육 | 평가기관 등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일정 확정 | |
지도기관 자체평가 | workshop | |
방문평가 및 설문평가 | 3~6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7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7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200점) |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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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충실성(500점) |
B.1 유해·위험요인 확인 B.2 유해·위험요인 개선 |
C. 업무성과(300점) |
C.1 재해감소 C.2 만족도 등 |
D. 가·감점(±100점) |
D.1 우수사례 D.2 행정처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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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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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영록 | 052-703-0104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
2 | 이창진 | 02-6924-8853 | |
3 | 홍용운 | 02-6924-8857 | |
4 | 김희진 | 052-703-0109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
팩스 | 052-703-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