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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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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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 및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응기 등 공정·설비 또는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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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배경설명 및 화학사고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물질·설비별 사업장 맞춤형 교재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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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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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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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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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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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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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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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선 > 고용부 보고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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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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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화학사고 사업장
② 30년 이상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③ PSM 대상 적용물질 규정수량 10% 이상 사업
④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업종 사업장
⑤ 기타 사업수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지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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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중심의 기술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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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등 화학설비 보유업체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법적 공통사항에 대한 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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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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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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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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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운반방법의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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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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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위험방지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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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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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시 법정 공통 지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