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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출서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22-13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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