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기 /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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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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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 |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비대상 | 2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 결과 없는 경우 | 사고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시행규칙 제 19조 2항에 해당하는 사실) 12년 마다 | |
"가"위험도 | 4년 마다 | ||
"나"위험도 | 8년 마다 | ||
"다"위험도 | 12년 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