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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

목적

  •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원절차

1.보조지원신청(사업주), 2.투자계획확인(공단), 3.보조금결정(공단), 4.시설개선(사업주), 5.투자완료확인(공단), 6.보조금지급(공단)
 

지원대상

  • 실내·외 고열 및 폭염 취약작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⑥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지원금액

  • (한도액)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천만원, 온열환경 개선설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설비 온열환경 개선설비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50%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
 

신청방법

  •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품목

  • 온열질환 예방장비: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 온열환경 개선설비: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문의전화

  • 1644-8845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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