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단계 |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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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실시간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온열 노출 단위 작업장소별 온도·습도계를 활용하여 체감온도 측정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시설) 설치 확인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2인 1조(buddy) 작업토록 관리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 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 |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