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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β-나프틸아민(β-Naphthyl amine)
Cas.No 91-59-8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흰색에서 분홍색까지의 독특한 냄새가 나는 고체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0614
증기밀도 4.95 화학식 C10H9N 노출기준 금지 물질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경고표지
경고표시
급성 독성물질(경구) 피부부식성(자극성)물질 발암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급성,만성)
급성 독성물질(경구) 피부부식성(자극성)물질 발암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급성,만성)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염료, 항산화제, 2-chloronaphthylamine 제조



취급사업장

-고무생산공장



주요취급공정

- 고무 항산화제와 염료의 화학적 중간생성물

- 2-염화나프틸아민(chloronaphthylamine)의 생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푸른 빛 피부 색, 경미한 피부자극, 눈 자극, 눈 손상, 신장 이상, 간 이상 

만성 건강영향 - 암
중독 사례
영국의 한 염료제조공정에서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 들어 있는 용기 취급하지 말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할 것.

-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할 것.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할 것.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

-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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