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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글리세린미스트(Glycerin mist)
Cas.No 56-81-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시럽과 같은 달콤한 맛, 무취, 무색 또는 노란색 흡습성 액체
인화점 160℃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26(물=1)
증기밀도 3.1(공기=1) 화학식 C3H8O3 / CH2OH-CHOH-CH2OH 노출기준 10 ㎎/㎥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산화제, 금속 산화물, 과산화물, 환원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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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확산제, 반응 부산물



취급사업장

- 플라스틱, 화장품, 과자, 폭약, 기타의 화학물질, 의약품 및 지방산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플라스틱, 화장품, 과자, 폭약, 기타의 화학물질, 의약품, 비누 또는 지방산 제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자극



단기 노출증상 - 발열, 구역, 구토, 설사, 현기증, 수면장애, 혈액장애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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