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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Cas.No 74-87-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냄새가 나는 가스,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 도 있음
인화점 < 0℃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0.915(물=1)
증기밀도 1.8(공기=1) 화학식 CH3Cl 노출기준 105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할로겐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극인화성가스 고압가스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극인화성가스 고압가스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냉동제, 연무질 분사제, 용제, 화학물질의 중간제품, 실리콘 제조, 녹킹 방지용 연료 첨가제, 부틸 고무 생산, 진균 살균제, 농약 등        



취급사업장

- 실리콘 제조 사업장, 부틸 고무 생산 사업장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피부 및 눈의 점막 등



만성 건강영향 - 간, 신장, 중추신경계



단기 노출증상

- 고농도에 단 한번 노출되던지, 중등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사망할 수도 있음.현기증, 구토증, 복통, 설사, 호흡곤란, 의식불명 및 시력장애 발생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열,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해서 사용할 것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저장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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