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Cas.No 25639-42-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에서 노란색의 박하향이 나는 액체
인화점 41℃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924(물=1)
증기밀도 3.9(공기=1) 화학식 C7H14O 노출기준 50ppm (235㎎/㎥)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자극성물질
자극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라커, 방직용 비누, 윤활유, 접착제, 기름, 수지



취급사업장

- 라커, 방직용 비누, 윤활유, 접착제, 기름, 수지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탈지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자극



단기 노출증상 - 자극, 저체온증, 명정증상

중독 사례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