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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비닐 벤젠(Vinyl benzene)
Cas.No 100-42-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변화하는 냄새( 저농도에서는 달콤한 방향이 있고 고농도에서는 쏘는 듯한 불쾌한 냄새)의 무색 또는 황색의 유성 액체
인화점 31℃ 휘발성 없음 비중 0.907
증기밀도 3.6 화학식 C6H5CH=CH2 노출기준 50ppm, 215㎎/㎥ , STEL - 100ppm, 425㎎/㎥
피해야 할 물질 산소, 산, 금속염, 가연성 물질, 산화제, 금속, 과산화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합성 고무(스티렌 부타디엔)의 제조, 유리강화에 사용되는 불포화 polyester 수지의 용제



취급사업장

- 고무화학공장, 유리섬유공장



주요취급공정

- 포장제, 절연제, 파이프 구부림, 타이어, 호스, 보트 등 소형 선박, 저장탱크의 제조 공정; 유리 섬유에 수작업으로 수지를 입히는 공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접촉



급성 건강영향 - 눈 자극증상, 호흡기(천명음, 호흡수 증가), 피부자극 증상(갈라짐, 발진), 쇠약, 두통, 피로, 어지러움증, 기억장애
중독 사례
폴리스티렌 수지 생산 공장에서 200 ppm 농도의 비닐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소양감을 동반한 피부염, 홍반성 구진상 피부염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 것.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강산화제와 접촉을 피할 것.

-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 환원제와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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