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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스토다드 용제(Stoddard solvent)
Cas.No 8052-41-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등유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인화점 21℃ 휘발성 1 비중 0.754~0.820(물=1)
증기밀도 4.8(공기=1) 화학식 - 노출기준 100 ppm (525 mg/㎥)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페인트 희석제, 기름 세척제, 드라이크리닝



취급사업장

-금속 부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금속 부품의 세척작업, 세탁업, 도장 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눈, 피부, 호흡기, 중추신경계, 신장, 혈액, 뼈, 간, 뇌 등에 장애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구역,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폐 울혈, 의식불명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외에서 스토다드 솔벤트를 사용하여 드라이 크리닝한 작업복을 착용한 근로자들 중에서 5명이 회음부와 엉덩이 부위에 궤양과 홍반성 구진이 발생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두통, 피부염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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