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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스티빈(Stibine)
Cas.No 7803-52-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불쾌한 냄새, 무채색의 가스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4.36(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SbH3 노출기준 0.1 ppm (0.5 mg/㎥)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산화제, 할로 탄소 화합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금속의 처리



취급사업장

-안티몬 취급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금속 찌꺼기를 물과 산으로 처리하는 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정보 없음



단기 노출증상 - 적혈구파괴, 두통, 구역, 무력증, 요통, 복통, 혈뇨, 혈색소뇨, 황달, 신기능장해, 사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1944년 스티빈 가스에 폭로된 근로자들에서 혈뇨, 무력감, 두통, 복통 발생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증상, 알레르기 반응, 구역, 구토, 두통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 빛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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