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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시안화 비닐(Vinyl cyanide)
Cas.No 107-13-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자극성냄새, 무채색의 액체
인화점 -1.1℃ 휘발성 1 비중 0.806(물=1)
증기밀도 1.83(공기=1) 화학식 C3H3N / CH2=CH-CN 노출기준 2 ppm (4.5 mg/㎥)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 아민, 염기, 할로겐, 과산화물, 가연성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아크릴 섬유 제조, 인조고무 및 수지 합성, 훈증 살충제



취급사업장

- 아크릴 섬유 제조, 인조고무 및 수지 제조 사업장, 방역업



주요취급공정

-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나 내유성 합성고무의 원료 투입, 아크릴섬유 원료 투입, 합성 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화상, 피부 수포, 피부염, 암



단기 노출증상

- 눈의 자극, 두통, 재채기, 구역과 구토, 무력증, 고농도 질식, 사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1940년대 합성고무 생산공장에서 급성독성 증상 다수 발생. 훈증제로 사용할 당시 치명적 환자 발생하여 현재는 사용금지됨. 피부노출로 인해서도 전신독성 가능.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증상, 가려움증, 구역, 설사, 두통, 경련,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 인화성 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억제제의 함량을 파악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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