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Cas.No 75-07-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자극성의 과일향이 나는 무색의 액체 혹은 가스(89?F 위에서)
인화점 -38℃ 휘발성 1 비중 0.7834(물=1)
증기밀도 1.52(공기=1) 화학식 C2H4O / CH3CHO 노출기준 50 ppm (90 ㎎/㎥)
피해야 할 물질 산, 가연성 물질, 아민, 염기, 할로겐, 산화제, 할로 탄소 화합물, 시안화물, 환원제, 금속염, 금속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합성수지, 농약, 의약품, 향수 합성의 첨가제, 거울 코팅, 사진 경화제, 식품 및 가죽 방부제, 식품 향료



취급사업장

- 합성수지 제조업, 의약품, 식품 제조업, 가죽 가공업



주요취급공정

- 원료의 투입, 반응 공정, 제품의 출하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지남력 상실, 눈, 피부, 호흡기계, 신장, 중추신경계, 생식기계 이상, 암



단기 노출증상

- 자극, 후각 기능 결핍,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두통, 졸음, 명정증상, 폐 울혈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독익에서 화학공장에서 일한 150명의 근로자에게 9건의 악성신생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기도와 눈 점막 자극, 오심, 구토, 흉통, 호흡 곤란, 졸음, 피부염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냉장보관할 것

-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보관할 것

그 외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열,화염,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인화성 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폭발성 과산화물이 형성될 수도 있음, 빛과의 접촉을 피할 것, 억제제의 함량을 조사할 것, 건조시까지 증발 또는 증류시키지 말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