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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 compounds as Sb)
Cas.No 7440-36-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택이나는 흰색 고체로 냄새가 나지 않음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6.684(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Sb 노출기준 0.5mg/㎥
피해야 할 물질 산, 산화제, 금속, 할로겐, 가연성 물질, 과산화물, 금속, 화물, 염기, 금속염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금속의 합금성분, 고무, 불꽃, 착색제 및 촉매제, 도기, 반도체 기구, 도료 및 락카, 의약품



취급사업장

- 각종 금속(주석, 납 또는 구리)의 합금성분, 황화물은 고무제조, 불꽃 제조, 염화물은 착색제 및 촉매제로 사용, 불화물은 유기합성 및 도기제조 반도체 기구 제조, 도료 및 락카, 의약품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납과 같이 합금으로 만들어져 축전지와 활자합금에 주로 사용되어 합금제조 공정 및 안티몬 제련 공정에서 사용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주로 호흡기, 피부



만성 건강영향 - 구토,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목소리 상실, 흉통, 수면장애, 생식계 영향, 피부 장애



단기 노출증상 - 자극, 금속 흄 열, 호흡곤란, 현기증, 폐 이상, 혈액 장애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충남 연기군 안티몬 제련공장 주변 마을의 암 발생, 국내 연마제(수지성글라인더)를 만드는 공정에서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와 황화안티몬을 사용한 공장 근로자의 중독 증상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열, 호흡곤란, 눈 시림, 눈물, 구역, 구토, 설사, 혼수, 피부염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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