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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염화 메틸렌(Methylene chloride)
Cas.No 75-09-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마취제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또는 기체(40℃이상에서)
인화점 비가연성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3266
증기밀도 2.9 화학식 CH2Cl2 노출기준 50 ppm, 175 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염기, 산화제, 가연성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피부자극/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환경유해성물질
피부자극/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환경유해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커피, 양념, 맥주의 탈카페인제 용매, 페인트 제거 용매,

금속 세척제, 금속 증기 제거, 직물, 에어로졸, 냉매의 용매,

polycarbonate 제조, 살충제 및 제초제, 의약품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금속가공공장, 직물 공장, 병원, 농장, 실험실



주요취급공정

- 염료 제거 공정, 금속 세척 공정, 화합물 합성 공정, 살충 및 제초, 의료처치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급성 건강영향

- 피부 염증, 화상, 가려움증, 피로, 현기증, 팔다리 통증, 메스꺼움, 사망



만성 건강영향

- 자극, 피부장애, 혈압 변화, 흉통, 환각, 간 이상, 생식계 영향, 뇌에 대한 영향, 간 손상, 폐 손상
중독 사례
염화 메틸렌 취급 화학자에게서 망상과 환각이 보고됨.

페인트 제거 작업 근로자에게서 두통, 현기증, 무감각, 과민성, 마비 등이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 보관할 것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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