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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Cas.No 13463-67-7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 흰색 또는 검정색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고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3.84~4.26(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TiO2 노출기준 10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관련자료 없음



취급사업장

- 관련자료 없음



주요취급공정

- 관련자료 없음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만성 건강영향 - 자극증상



단기 노출증상 - 자극증상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없음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기침, 가래, 피부, 가려움, 홍반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근로자 노출예방을 위한 밀폐, 국소배기 등이 갖춰 진 장소에서 사용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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