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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이염화아세틸렌(Acetylene dichloride)
Cas.No 540-59-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인화점 2 ℃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28
증기밀도 3.4 화학식 ClCH=CHCl 노출기준 790 mg/㎥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 염기, 가연성 물질,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인화성 액체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반복 노출)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만성)
인화성 액체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반복 노출)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만성)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아세틸셀룰로즈, 수지류 및 왁스류, 향료, 색소, 고무 등의 용제, 냉동제, 염소화합물의 중간제품, 발효 지연제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전기공장



주요취급공정

- 화합물 혼합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중추신경계통 억제, 구역, 구토, 졸음, 명정증상



만성 건강영향

- 호흡기도 자극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 것

- 취급 후 철저히 씻을 것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



저장

- 공기, 빛과 접촉을 피할 것

- 밀폐용기에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장소에 저장

-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

- 접지, 등전위 접지가 필요함.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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