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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크롬(3가)화합물(Chromium(Ⅲ)compounds, as Cr)
Cas.No 7440-47-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화합물 종류에 따라 다양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7.14
증기밀도 자료없음 화학식 Cr 노출기준 0.5 mg/㎥
피해야 할 물질 염기, 산화제, 할로겐, 과산화물, 금속
경고표지
경고표시
피부자극/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피부자극/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촉매제, 염색, 부식방지제, 연마제, 전기 반도체



취급사업장

- 금속가공공장, 화학공장, 안료공장, 조선업, 반도체공장



주요취급공정

- 화학물 촉매 공정, 연마 공정, 반도체 제조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자료없음



만성 건강영향 - 접촉성 피부염, 신장 손상, 간 손상
중독 사례
크롬금속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롬에 중독된 환자들 4명중 3명이 신동맥 협소, 창백 증상이 나타나고 한명에게서 신출혈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시오



저장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하시오.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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