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리 조건의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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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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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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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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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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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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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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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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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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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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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일선기관별 당해 연도 재원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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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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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표전화 : 전국 1544-3088)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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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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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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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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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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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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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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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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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 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5까지에 따른 안전인증품의 구입 또는 제작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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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순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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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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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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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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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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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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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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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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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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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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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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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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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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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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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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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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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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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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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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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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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원본 1부
※신청서,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동의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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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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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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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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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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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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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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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