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안전보건이 기업경영에 접목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하여 자율신청을 받아 평가,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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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신청한 발주기관 /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사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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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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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조직, 현장지원시스템, 위험성 평가기법 적용·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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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태심사, 컨설팅,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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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에 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하여 건설업체의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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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및 처리지침
※ 심사비용 산정기준:인증업무 처리규칙(별표5) / 컨설팅 시 계약체결에 따른 별도비용 발생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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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심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 및 시스템 구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전 임의현장에 대한 실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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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실태심사 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실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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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컨설팅 실시 후 사업장 스스로 인증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 만족 시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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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인증서 수여 후 매년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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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심사) 인증서 수여 후 3년 마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평가
인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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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용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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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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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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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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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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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고객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손실 감소 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변화에 대응
인증업무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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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본부 건설시스템팀(02-6711-2855) 및 6개 광역본부(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건설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