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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강평)

현장교육(강평)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단의 지원 활동이며,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등은 정기교육시간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현장교육(강평)이란?

  •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등에게 실시하는 새로운 현장 맞춤형 교육(강평)입니다.
 

현장교육(강평) 진행 방법은?

  •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① 현장점검 ② 위험요인 발굴 ③ 현장교육(안전한 작업방법 공유) ④ 교육결과서 작성․배포 순서로 실시합니다.
 

현장교육(강평)과 기존 교육의 차이점은?

  • ①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사업장 요청 또는 직원 판단 시 실시합니다.
  • ② 작업장(현장)에서 근로자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강평)입니다.
  • ③ 작업장(현장)내 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바로 공유합니다.
  • ④ 참여 근로자등에 대해 정기교육시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방법은?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시스템”클릭 → 우측 상단 안전보건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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