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홈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소개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목적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질환 예방
사업절차
①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검진기관 방문/FAX) 신청
-
※ 홈페이지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② 대상선정
-
신청한 검진 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SMS 발송하고, 지원대상인 경우 검진 희망자 별로 건강진단 안내, 검진 시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을 SMS 전송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③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할 수 있음으로 조속히 검진 실시
-
(준비)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등) 중 1개를 사전 준비
-
(방문)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이상인자
-
4)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또는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해당 장기(뇌·심장)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지원대상 제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검사항목 : ①기본검사, ②선택검사로 구분하여 건강진단 실시
-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① 기본검사
-
-
- (지원금액) 170,400원 (기본 검사비용 213,000원의 80%)
-
※ 자부담금 42,600원(213,000원의 20%)
-
- (검사항목)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② 선택검사
-
- (지원금액)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 (지원대상)
- 1) 총콜레스테롤≥310mg/dL
- 2) 고혈압≥180/110mmHg
- 3) 공복혈당≥126mg/dL 또는 당화혈색소≥6.5%
-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 6)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 7) 만 55세 이상 고령자
-
-
- (검사항목) 희망자에 한해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선택 1)
사후관리
① 건강상담 지원
-
지원대상
-
- (초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가 인정하는 자
-
- (희망자)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
지원금액 : 전액
-
연간 지원횟수
-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 지원주기는 1개월 이상
② 추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되거나 발병 우려가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인정한 자
-
- 검사항목 : 심층건강진단 선택검사 항목 중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 ※ 건강진단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초 건강진단시 선택검사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불가
- 진단기관 : 심층건강진단기관 중 해당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
-
지원금액 :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③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자
-
지원방법 :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실시
-
- 공단에서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건강진단 실시
-
※ 지역별 심층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