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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현장점검

패트롤 현장점검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3대 사고유형 추락,끼임,부딪힘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위험 요인기인물에 대한 핵심 점검사항 위주의 집중점검을 통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입니다.
			사업대상 건설업: 공사금액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 추진절차:사전홍보-불시방문-패트롤현장점검-시정지시-노동부감독요청-사업장재점검
			점검사항: 추락 끼임 부딪힘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추락

① 비계, ②지붕, ③사다리, ④고소작업대(차), ⑤철골 및 거푸집동바리

▶(필수확인)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끼임

⑥ 건설기계·장비, 설비 등 안전 및 방호장치
▶(필수확인) 덮개 설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장치, 운전정지 등

부딪힘

⑦ 혼재작업, ⑧충돌방지장치 등

▶(필수확인) 작업지휘자·신호수 배치 및 통제, 동선구획 등

 

점검결과

  • 핵심 점검사항에 따른 점검결과, 안전조치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사망사고 위험 시정지시서” 및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개선하여 7일(근무일 기준) 이내 제출
  • 점검 불응·기피, 점검결과 부적정, 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감독 요청 연계
    ※점검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1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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