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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현장 재해예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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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대책 2013.04.11
작성자 : 건설재해예방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이동식 크레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중량물의 운반, 적재, 하역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위험성 인식 부족 등으로 매년 사고성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재해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00명(사망자 13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인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작업방법 불량에 기인하여 발생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대책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작업자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11.7.6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불가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2편제1장제9절 양중기 제1관(총칙) 및 제3관(이동식크레인)
- 관리감독자 업무, 작업시작전 점검, 작업계획서의 작성 규정
- 정격하중의 표시, 과부하의 제한, 해지장치의 사용, 경사각의 제한 등 안전조치 기준 규정

붙임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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