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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2022.03.29
작성자 : 변기동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2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
- 평가실시 : 2022.04.25.(월) ~ 5월 중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제출자료는 첨부의 2022년 안전검사기관 평가 관련 압축 파일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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