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장*(제조업 10인이상~49인이하) 및 기타의사업(5인이상~49인이하)
※(핵심 Target)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③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➃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➄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➅음식 및 숙박업 중 10대 사고다발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현황 등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사업장은 우선하여 대상선정
대상선정 | 사전 안내 | 화살표 |
1차 기술지도 (1차) |
화살표 |
추가 기술지도 (2차) |
화살표 |
확인 기술지도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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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 ||||||||||||
종결 | ||||||||||||
노동부/공단 |
공단 (지원절차, 내용 등) |
공단 (기본사항 설명, 현황 파악, 면담) |
공단 (이행 확인, 개선방안 제시 등) |
공단 (이행 확인) |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체크리스트 방식)를 통해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LOTO,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기술지원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 | 기술지원 핵심사항 | 기술지원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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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차 컨설팅 이행여부 확인(공통) |
1회차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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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2회차 |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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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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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자리더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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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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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상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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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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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평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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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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