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중심의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 신청 가능
①자율신청사업장(건설업 제외), ②빅데이터(공단) 및 경험 기반(고용부) 고위험 사업장*(이하 "고위험사업장"), 사고사망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산재취약 사업장 중심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 | 컨설팅 핵심사항 | 컨설팅 세부내용 | 수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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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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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1회차~2회차) |
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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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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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행가능 |
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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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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