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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중심의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 신청 가능

    ①자율신청사업장(건설업 제외), ②빅데이터(공단) 및 경험 기반(고용부) 고위험 사업장*(이하 "고위험사업장"), 사고사망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산재취약 사업장 중심

 

절차

절차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 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1회차
    • • 사업안내

    • • 위험성평가(수준진단)

    •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 근로자 참여

    • • 경영자리더십

    •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

    • •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 •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현황 파악

    •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사항 확인

      - 위험설비 보유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현황 파악 등

    •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 확인

    • • 경영층(CEO) 면담(1~3회차 중 1회, 5회차 1회 필수)

    • • 근로자 참여 현황 파악

    2인 1조(1회차~2회차)
    2회차
    • • 위험성평가(시범시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결과 공유

    • • 근로자참여

    • • (경영자리더십)

    • • 컨설턴트 주관 일부 공정 위험성평가 단계별 시범실시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유해인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등 개선대책 마련

    3회차
    • • 위험성평가(사업장 직적 시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결과 공유

    • • 근로자참여

    • • (경영자리더십)

    • • 경영진 및 근로자 주관 위험성평가 실시 참관 및 지원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유해인자 등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개선대책 마련

      -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경영층, 근로자 참여)(3~4회차 중 1회 필수)

    •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1인 수행가능
    4회차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 •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적정성 확인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점검

      - 비상조치, 도급관리,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상황 점검

    5회차
    • • 경영자리더십

    • • 종합강평

    • •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요소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방안 제시

    • • 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지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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