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게시판 상세페이지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2014.12.12
작성자 : 관리자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또는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각종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가능지역 등) 제공 통해 자유경쟁체제 확립,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건전한 컨설팅시장 유도 및 우량 컨설팅기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컨설팅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다음글다음글 게시글이 없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