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홈
- 사업소개
- 서비스안전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사업목적
목적
-
타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이 어려운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의식 수준함양 및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시간
안내·설명회
-
대상 사업장에 설명회 개최 안내 [고용노동부, 공단]
-
사업취지, 추진절차 및 내용 등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공단]
프로그램 작성
-
협력업체[사내· 사외] 와 공생협력단 구성[모기업]
-
프로그램 추진 세부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보기업]
-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
당해 년도 신규참여 사업장에 희망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위험성 평가
-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 지원[모기업]
-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자체 교육실시
[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이행
-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제출[모기업]
※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지원계획 포함
-
협력업체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지원[모기업]
현장 기술지도
-
프로그램 세부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 [공단]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제출[모기업]
확인 기술지도
-
제출된 추진실적관련 현장확인[공단]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 부여[고용노동부, 공단]
교육비용
교육신청 및 문의사항
-
공지사항의 교육기관 현황 참조하여 해당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