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이하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사업물량 : 62,500회
사업 추진방침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예방자원 효율성 강화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건물관리업은 이동사다리 등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에 집중 기술지원 실시
음식업 중 이륜차 배달원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직접고용사업장 및 실태평가 미흡·불량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사회적 이슈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음식업종 조리종사자 호흡기질환 예방에 집중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
사망사고 직접원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사망사고 직접원인 : ① 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② 3대 안전조치 지원, ③ 인력 · 설비 · 물질 등 사업장 현황 파악, ④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 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지원금액
※ 건물관리업
①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② 유해인자 노출수준
③ 계단 및 통로
④ 밀폐공간 작업
⑤ 화재예방
⑥ 보호구지급 · 착용
지원금액
※ 음식업
① 이륜차
② 바닥 및 통로
③ 덤웨이터(요리운반용 승강기)
④ 식자재가공
⑤ 화재예방
⑥ 유해 · 위험물질
⑦ 코로나-19예방
⑧ 호흡기질환예방
* (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 · 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취급 유해·위험물질 등 파악을 통한 기술지원, 산업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기술자료 또는 산재예방정책·제도 홍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수행기관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
▶ 건물관리업(기계식주차장, 이동식사다리), 음식업(이륜차) 현황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 기본요소50인 미만 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경영자 리더십 등의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