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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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건물관리업, 음식업)을 선정하여, 접근성과 수용도가 높은 관련 비영리법인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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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 50,000개소
사업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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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예방자원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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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은 이동사다리 등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에 집중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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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중 이륜차 배달원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직접고용사업장 및 실태평가 이륜차 관련 미흡·불량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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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불특정 다수 대면노동자(음식업) 감염병 예방에 집중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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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 ➀ 계단 및 통로 ② 기계식주차장 ③ 화재예방 ④ 밀폐공간 작업 ⑤ 보호구지급·착용 ⑥ 이동식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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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① 배달종사자 사고사망 예방(이륜차 직접고용사업장) ② 조리실 종사자(중독, 화학물질) ③ 불특정 다수 대면 노동자 고용 사업장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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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취급 유해·위험물질 등 파악을 통한 기술지원, 산업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기술자료 또는 산재예방정책·제도 홍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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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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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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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