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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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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업종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대상업종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가.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22-13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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