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건강증진지수(EHP)
기업건강지수란(EHP): 기업건강지수는 요구도와 활동도를 조합 하여 해당 기업의 건강증진수준을 계량화 하기 위한 평가도구입니다.
- 기업건강증진지수(EHP) 장점
- 우리 사업장의 건강증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강증진분야별 활동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뇌심, 근골, 직무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중 우선 순위 도출
- 건강증진 수준향상을 위한 Weak Point 제시
- 우리 사업장의 건강 잠재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
- 1.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를 입력합니다.
- 2. 사업반기를 선택 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사업장 조회 팝업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4. 사업장개요 항목을 입력합니다. (*는 필수항목)
- 5. 검사하기를 클릭합니다.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기업정보 제공 동의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읽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에는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