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시스템비계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
: 플라잉넷,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추락방지망
*** 사다리형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에 현장 당 2개 이내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억~20억 미만 60%, 20억~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같은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연간 사업주 3개소까지 가능(공사금액 20억미만은 6개소까지 가능)
- 기술지도 미계약현장(1억원 이상) 지원제한
※ 자세한 사업신청 관련은 해당 지사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