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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안내 2016.04.26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6년 상반기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제1권~제3권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13 및 별표12의2 제4호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변경, 야간작업 대상자 수정)
  - 청력검사 시 기도차폐와 골도차폐 방법 명확화
  - 폐활량계 보정자료 보존 기준의 명확화
  -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2-703-0882,0887


■ 첨부
1.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내용 1부.
2.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제 3권 각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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