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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육종증(사르코이드증) 2021.01.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6년생)은 만 30세이던 2016년 2월 유육종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약 4년 4개월동안 석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 생산 공정에서 금속 분말 계량 및 성형프레스 작업을 하였다.

3. 유육종증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적 요인으로는 감염성 요인, 유기분진, 무기분진, 금속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작업 중 다양한 종류의 금속분진(분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출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유육종증과 관련된 금속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유육종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단, 유육종증의 발생이 극히 드물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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