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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리 업무 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육의 허혈성괴사 및 하지동맥경화증 2021.05.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만 62세가 되던 2020년 2월 우측 종아리 근육의 허혈성괴사 및 하지동맥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9월부터 금속 주조 사업장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까지 약 30년 동안 사처리 업무, 8개월 동안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요인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과 유사한 요인인 육체 및 정신적 부하, 교대근무,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약 30년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교대근무를 하였다. 유리규산과 교대근무가 말초동맥 폐쇄증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 유해요인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성이 일부 인
정되고 있다. 유리규산 노출과 교대 근무로 인하여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여 하지동맥 경화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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