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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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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에서 발생한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2021.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6년생)은 61세가 되던 2017년에 Gleason score 9점의 공격적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에서 한 주당 4~5일(근로자는 주당 6일 근무로 진술) 오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였고, 입사 후 6~7년 정도 경유버스를 운행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장에서 약 5년간 버스운전을 하며 오전/오후 격주제 근무형태로 주 6일정도 출근했으며, 오전 근무는 04시 전후로부터 14시 정도, 오후 근무는 13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근무하였다. 과거에는 6년간 2.5톤 화물트럭을 운행한 근무력도 있다.

3. IARC에서는 야간교대근무가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일부 문헌에서는 긴 교대시간 길이(>10시간) 또는 최소 6발 연속 야간근무가 장기간의 영구적인 야간근무(20년 이상 또는 1,314일 이상)와 동반된 경우에 특히 공격적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일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야간교대근무가 전립선암과 유의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 남성에서는 메타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또한 디젤엔진배출물질이 전립선암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문헌이 일부 확인되었다. 

4. 근로자는 □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긴 업무시간을 동반한 야간근무에 약 17년간 노출되었으며, 버스운행 및 화물트럭 운행 중 약 17~18년 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야간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교대근무의 형태, 노출기간 및 노출강도, 질병의 임상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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