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 2021.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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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90년생)은 만 27세가 되던 2017년 5월에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1년 5월 □에 입사하여 약 6년간 LCD액정 공정 PM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3. ○○○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이고,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X-선과 감마선, TCE, 2,3,7,8-Tetrachlorodibenzo-para dioxin이 제한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상 □에 6년간 근무하면서 벤젠과 X-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