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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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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에서 발생한 악성림프종 2021.09.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2년생)은 66세가 되던 2018년에 악성림프종(역형성 대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7년 □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도금업무를 수행했으며 1986년부터는 △ 등에서 약 27년간 도배업무를 수행했다.

3. ○○○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림프조혈기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27년간 도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비호지킨 림프종보다는 골수성 백혈병에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근로자는 1977년부터 약 7년간 도금업무를 수행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지만 노출 중단 34년 후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하여 잠재기를 고려할 때 질환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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