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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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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2021.09.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9년생)은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치료 중 추가 검사를 통해 만 5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 3월 □에 입사하여 2015년 8월까지 약 32년 동안 종이제품 포장 업무, 환경팀 폐수처리 및 순수처리를 위한 제어실 근무를 하였다.

3.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유해 요인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고무생산, 토륨-232, 인-32, 스트론튬-90, 엑스선 및 감마선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는 산화에틸렌, 나이트로겐 머스터드, 스티렌, 극저주파자기장(어린이 백혈병), 라돈-222와 임신 중 도장작업(어린이 백혈병) 및 정유 작업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벤젠노출에 의한 백혈병의 최대잠재기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혈병과 제지·펄프 산업 종사자에 관한 역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련성의 근거가 부족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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