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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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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2022.05.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0년생)는 2018년 5월에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2. 근로자는 2015년(만 45세)부터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5월부터 해발고도 약 1400m에 위치한 군부대 내 작업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인근 숙소에서 출퇴근하며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환경적 위험요인에는 심리적 스트레스(분노, 불안), 장시간 근무, 계절 변동(겨울)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최근 12주간 공사 준공 마감과 관련하여 평소와 다른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야간작업이나 연장근로는 없었고,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1400m 고도에서 작업하여 발생 당일 최대 0.15기압의 변화가 있었지만 심근경색증은 숙소 복귀 후 오후 10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기압이나 기온의 변화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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