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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20.11.11
예고번호 2020-99 예고기간 20.11.11 ~ 20.11.20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 감염병(COVID-19) 등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
  - 사업 수행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2. 주요 골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 수정
  - 정부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반영 위한 일부 수정
  - 특정 근로자단체 지원 방지 등 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
  - 중복 문항 수정 및 영리사업 선정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에 지원금 관리기준 마련
  - 지원금 대비 자체부담 비율에 따른 사업선정 및 종합평가 이중 가점을 배제하고 중복문항 삭제
  - 종합평가 위원회 도입

3. 참고사항
  - 첨부 자료 참고

4. 기타사항
  - 의견 제출시 공문으로 제출(별도 양식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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