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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출력 안내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 발행되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여 전자계산서의 유일값공급자의 날인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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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행 흐름도

전자계산서 발행 흐름도 1.민원신청 2.수수료입금 3. 전자계산서발행 4. email및 공단홈페이지 접속 5.계산서 내용 확인 6.접수처리 7.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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