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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접수 안내 2021.08.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1년도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 안내


1) 접수기간 : '21. 8. 23.(월) ~ 9. 30.(목)

※ 재원소진 시 접수 마감(별도 공지)


2)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접속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배너 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오프라인 접수 시 [첨부1]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 우편접수 시 발송과정에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접수 요망


3) 지원품목

▶ 고위험개선품목(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참고)

  * 이동식에어컨 제외


4)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 간 사후관리 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채광창 안전덮개, 안전블록세트,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지원품, 코로나19방역품목,

      지게차방호장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설비는 [첨부2]의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참조

  ※ 21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안전투자혁신사업결정사업장은 보조지원 대상 제외

      * 단, 코로나 19,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 가능


5) 선정방법

▶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 지원


5) 제출 및 문의처

제출처

사업장 및 현장소재지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6F 총괄운영부

부산진구, 남구, 동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강서구, 북구, 사상구

051-520-0516


※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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